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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의원,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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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의원,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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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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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노후된 단독주택의 내구성 향상 기대
임창열의원,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도시 쇠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231개 읍·면·동이 쇠퇴지역으로 진단되며,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23.1만 동이며, 30년 이상은 12.7만 동이다.

특히, 원도심내 단독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자문단의 기능에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내구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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