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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혜택,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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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혜택,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04.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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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기본료 면제에 월 450분 무료통화까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가 인터넷전화까지 확대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게 됐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지만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됐다”라며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도ㆍ시ㆍ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리플릿, 포스터 등을 통해 감면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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