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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 강화…국가적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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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 강화…국가적 총력 대응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5.06.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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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진단 가능한 대학병원에 진단 시약 제공

메르스 대책본부장, 복지부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민성질환자 시설격리 유도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메르스 확진검사의 수행을 위해 대학병원, 대형임상검사센터 등을 활용한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한다.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매일 2차례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실·입원·외래를 이용하는 원인 불분명한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이다.

또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한다.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하기로 했다.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내원 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해 의심 시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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