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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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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필요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4.08.1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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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변경 시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 1989년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은 그 당시 확정된 부과체계 기준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와 관련 각종 민원들이 증가함으로서 일선지사들에서는 기존 보험업무 인력을 이런 민원처리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20여년 전의 4원화 7개그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불합리성을 껴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으로 가입자 중에는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받영받지 못한 체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6개월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들의 진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5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과거 기준을 이용하는 얌체족들도 기승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하거나 수입이 많은 고액재산가가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록해 보험료를 면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피해간다.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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