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7:45 (수)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를 바라며,,.
상태바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를 바라며,,.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4.08.0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숙 수원여성단체협의 회장
▲ 정진숙 수원여성단체협의 회장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서는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집 팔아서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하는 민원인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는다.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매달 되풀이 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5,700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건강보험 민원의 80% 를 차지한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민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매달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모든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에만 국한하여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입자 수 등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직 또는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되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직자의 부모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현행 부과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건강보험 직원들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지금 발생하는 민원도 문제이지만 눈앞에 닥칠 미래가 더 문제다. 당장 내년부터(55년생) 베이비부머가 60세에 달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행 부과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 민원증가의 문제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오래전 일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 부과체계는 25년전 국민의료보험 태동기에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89년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신용카드 확대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졌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료까지 포함한다면 현재의 소득파악률은 90% 이상의 수준이 된다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일한 소득 집단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