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7:45 (수)
국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상태바
국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 편집부
  • 승인 2014.04.1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장 최규숙

최근 언론보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 소송에서 손해 배상 규모를 537억 원대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한 때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물건이 담배이었다. 몇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버스, 택시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당연히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아무런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싫어도 담배 피우는 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는 5,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다량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여성의 흡연 시 기형아 출산 위험이 1.09~1.4배이고 영유아(1세이하) 돌연사 위험이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지선하 연세대학교 교수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은 암 위험율을 최고 6.5배까지 발생되며,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교수와 미국 브로드 연구소 공동 연구에서는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접흡연도 위험하지만 아이들에게 “제3의 흡연”이 더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측은 최근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제3의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인적인 공간이라도 실내 금연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제3의 흡연”이 아이들의 특성상 장난감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 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담배의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담배회사는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을 회피해왔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부담하고 있고, 국민들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로 매년 1조7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작 원인을 제공하고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최근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담배피해 구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다행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담배소송 제기로 국민이 흡연의 폐해와 흡연이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작게는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일로 공단의 담배 소송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올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상기 기고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에이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