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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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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07.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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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학생의 비극과 관련

홀로 늘 배곯는 아이가 사회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이 100만 명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아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정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관행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부재할 뿐 아니라 각 법률간 정합성도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 전체가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총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아동인권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기관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 홍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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