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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상공인연합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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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상공인연합회, ‘환영’
  • 고정자
  • 승인 2018.09.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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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논평을 내고, 전날인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 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인으로, 사업장을 활력 있게 일궈내도 건물주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해왔다”며, “지난 대선 시기 ‘소상공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함께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 본부)’를 구성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하고,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법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계약을 맺은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 및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후속 조치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안착하여 임차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든든히 구축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역활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했다.

<논평 전문 첨부>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논평

-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연합회 문제제기 결실

- 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환산보증금 폐지 등 후속조치에 담겨야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역할 발휘해주길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인으로, 모든 것을 바쳐 사업장을 활력 있게 일궈내도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대선국면에서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들고, 소상공인들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함께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 본부)’를 구성하고, 본 회 최승재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해온 많은 사안들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후의 후속조치에 담겨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속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우려할만한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후속 입법 및 시행령 등 후속조치 마련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면밀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안착하여 임차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든든히 구축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8.09.21.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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