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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평택시 바뀌는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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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평택시 바뀌는 법과 제도
  • 변상진 기자
  • 승인 2012.12.2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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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축, 세정, 보건 등 7개 분야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13년 새해부터 복지, 건축, 세정, 보건․위생, 축산, 환경,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 총 18개 항목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는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5세 누리과정 만3,4세까지 확대 지원 등 2개 항목,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제도가 변경, 세정분야에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등 2개 항목,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의무화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2012. 12. 08일부터) 등 2개항목,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축산차량 등록제 ▷질병관리 등급제 확대시행 등 5개항목, 환경분야에서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처리(고물상) 신고 등 3개항목,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등 2개 항목이 달라진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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