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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통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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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통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상생 협약
  • 변상진 기자
  • 승인 2012.12.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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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쉼터 ․주차장 확보․ 물류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내용

▲ 광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산업발전 상생협약

광명시 주도로 지난 11일 코스트코 광명점․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광명전통시장)․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이어, 광명시는 26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들어갔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안경애 조합장, 광명시 수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은 26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광명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①전통시장의 고객쉼터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②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 ③공동집배송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광명전통시장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보호와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하여 ①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인력지원을 통한 현장체험 및 창업교육 기회제공에 관한 사항 ③기타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광명시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은 11월 26일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씨 드레퍼 대표이사와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중소기업청과 광명시 관계자의 중재로 지역중소상인과 코스트코 코리아가 코스트코 광명점의 영업시간 제한(밤9시까지) 문제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번 26일에 체결된 광명시와 중소상인․전통시장측의 업무협약은 최근 이러한 광명지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대타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상생과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며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시가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은 “앞으로 골목상권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광명전통시장 안경애 조합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며 “시와 긴밀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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