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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금횡령 공무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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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금횡령 공무원 검찰에 고발
  • 변상진 기자
  • 승인 2012.11.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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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순환근무 정례화 및 일상감사 확대 대책

안산시청 회계과에 근무했던 직원(조○○, 기능8급)이 치밀한 방법으로 수년 간 3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남 여수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안산시로서는 더 큰 부담감을 안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범행이 밝혀진 건 여수시 횡령사건과 관련해 예방차원으로 안산시 감사관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의심스런 정확을 포착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과에서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상경비 중에서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자신의 계좌 등으로 꾸준히 빼돌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산시스템(재정 e-호조시스템)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서류가 없어도 전산시스템 상에서 전자결재를 받고 총괄표에 등록을 함으로써 상급자와 농협을 동시에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횡령액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조아무개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어려운 생활처지 때문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반성하고 “횡령금의 일부는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도 이번 주 중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안산시의 판단이다.

안산시는 우선 주말인 25일 검찰에 조씨를 고발하였고 바로 직위를 해제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동산과 부동산, 차명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폭넓은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계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순환근무를 정례화하고 일상감사 기능을 확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e-호조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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