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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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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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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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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권락용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60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2018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임대 사업자가 조성원가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준공공 성격의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권락용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 되면서 5년 및 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31회기 본회의(2018.10.23.)를 통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서, 조성원가의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함으로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및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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