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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게임중독’질병 분류를 환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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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게임중독’질병 분류를 환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이철
  • 승인 2019.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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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지난 25일,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WHO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게임중독의 예방·관리·치료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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