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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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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철
  • 승인 2019.06.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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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실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일부터 7월 26일가지 47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 아동 등 관련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 등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통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세대별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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