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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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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 가능해져
  • 이철
  • 승인 2019.07.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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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가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12월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차량 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 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 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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