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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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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 이철
  • 승인 2019.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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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6일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경기도 집행부 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심민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 내 5개 지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시흥, 용인, 양주, 군포, 포천) 운영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민자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과 규정이 부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발언하며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소공인과 기업 간의 협업 체계 구축, 소공인의 판매활로 확대,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수행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무엇보다 소공인 지원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조속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민자 의원은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신중히 검토·반영하여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의 중복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소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 마련,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 지원, 금융지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39회 임시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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