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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한국도자재단 인사 부당처리, 계약질서 위반자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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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한국도자재단 인사 부당처리, 계약질서 위반자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치다.
  • 이철
  • 승인 2019.1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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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은 정직처분요구, 자체인사위원회는 감봉
▲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인사 부당처리 등 지적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5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상 중요 사항인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처분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적발됐다.

또한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위 규정을 보고 받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여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인사 상 중요사항인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도,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는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감봉으로 정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3개월로 심의 의결했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여 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의 성격과 징계요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원 처분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재단에게는 온정주의를 경계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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