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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성남시의원, 주민소환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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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성남시의원, 주민소환 수순 ‘돌입’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1.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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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 분당선관위에 청구인대표 증명 제출
국민소환 캠페인 전개... 여당현역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 타격 전망

 

분당선거관리위원회
분당선거관리위원회

[경기포커스신문]  성남분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현동110번지 문제를 두고 지역시민과 사회단체가 지역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수순에 돌입했다.

이들 시민들은 29일 소환운동을 선포하고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을 확인·제출했다.

주민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소환해 임기중 퇴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박경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서현동110번지 문제를 두고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투표권자의 20% 이상이 돼야 하는 요건이 갖춰야한다. 이는 8,308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 시행됐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은계속되어왔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히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제한 명시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민, 시민이면 누구나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이슈에 따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모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서명운동 부분에서 판가름이 난다.

주민소환투표는 신청부터 서명활동, 투표청구, 대상자에 대한 소명요청, 소환투표, 개표, 이렇게 12단계 정도를 거친다. 현재 분당구는 아주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 중에 있는 상태다.

서명요청에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 소명 과정을 거쳐서 투표까지 진행이 되어도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4·15총선이 80여일 남긴 현재 분당갑지역에서 이 같은 국민소환 캠페인이 전개되면 여당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선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소환과 총선 사뭇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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