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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 분당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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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 분당경찰서에 ‘고발’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2.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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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훈 민주분당갑 예비후보, ‘성남시 고위공직자 비대위 협박 사건’ 분당서에 접수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줄 것” 기대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포커스신문]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발생한 서현동110번지 비대위 외압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모 공직자를 피고소인으로 7일 오후,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피고발인인 성남시의 모 공직자가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서현동110번지 비상대책위(위원장 강태구)’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찬훈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상 책임 운운으로 주민들을 공갈 협박하며 시민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자치활동과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피고발인인 공직자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의 김찬훈 예비후보 지지선언으로 인한 여론전파와 형성을 막음으로써 선거 과정에 있는 또 다른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범법 행위를 행했거나 또는 김찬훈 예비후보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낙선이나 현저히 불리한 위치로 빠뜨리게 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이다.

김찬훈 예비후보가 고발하는 피고발인은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 제4호 및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당선을 막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부정선거운동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더나가 피고발인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이고 그 직무가 비대위측 활동과 연관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김찬훈 예비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발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의 부정선거운동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본격적인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집권여당의 경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은 극도로 예민하고 치열한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위 범죄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절대 아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도 결코 아니다.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였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인지 등 그 배후를 밝히지 않고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사건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인 선거운동의 공정은 이미 훼손되었다. 그러나 그 배후를 밝힐 수만 있다면 부정선거와 관권선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의 배후를 밝혀 내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를 일삼는 정치인의 당선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김찬훈 예비후보측은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권선거의 구태 악습을 뿌리 뽑아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는 제명아래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저지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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