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공동발의 통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경기포커스신문] 대규모 성범죄·성착취가 이뤄진 n번방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n번방에서는 하루에만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가해자 신상공개 및 엄벌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죄의 칼을 빼들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4·15총선 분당갑에서 수성을 하려는 김병관 의원이 ‘n번방 사건’의 디지털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한 처벌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히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 명을 넘긴 것은 국민 모두가 이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병관 의원은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를 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