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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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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3.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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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중앙공약3.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경기포커스신문]  분당을지역에서 재선을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내 삶에 힘을 주는 세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이 중앙공약 세번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병욱 의원이 중앙공약 세번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일하는 국회국회의원 신뢰높이기등 국회 개혁 추진해왔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국회공약은 크게 세 부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회의 출석 의무화, 의안 자동상정 제도)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안 처리율이 약 29%에 불과한데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안 심사 여부와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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