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조례개정안 부결 시키고 판교신도시 주민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지 말라~!
↳ 체계 정당성이 상실된 엉터리 조례개정안으로 ‘무효’
[경기포커스신문] 판교에서 시의원을 지낸 노환인 전의원이 “잘못된 조례개정안 부결 시키고 판교신도시 주민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지 말라~!”라는 주장을 펼쳐 집중으로 조명 되고 있다.
노환인 전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비정상 다수가 정상인 소수를 짓누르는 성남시의회”라고 서슴없이 맹비난을 펼쳤다.
이번 성남시의회의 조례는 은수미 시장의 제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예산 마련을 위해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입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당초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한 이 조례의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사업으로 인한 이득금은 판교지역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왔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 목적, 취지, 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계 정당성이 상실된 엉터리 조례개정안으로 무효라는 것이 노 전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의원은 “규범(조례 포함)에는 체계 정당성과 적합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동일 규범 내에서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료한 설명”이라고 진단한다.
더나가 “체계정당성이란 일정한 규범 상호간에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이 모든 규정의 내용과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는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 개정안은 원칙에 배치되고 상호 모순된다”고 피력했다.
노 전의원은 또 “조례의 근본적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될 수 있고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본 조례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로서 코로나19 예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조례의 제·개정과정에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어 도 민주적,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화된 규범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게 바로 의회의 책무이자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의원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판교신도시 주민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판교개발이득금의 1,500억 이상이 이미 분당―수서간 도로 공원화사업에 투입되어 이매동과 야탑동 주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수정구에도 이미 판교개발 이득금이 투입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싯가 1조원이 넘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2만5천719.9㎡을 민간업체에 헐값에 팔아 치우기 위해 수의계약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운중동과 대장동개발이득금 2,761억원을 대장동에서 13km나 떨어져 있는 특정 지역인 수정구 제1공단 공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의원은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뽑아 준 시의원이 판교구청부지 매각에 앞장서고 판교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류인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앞장 서는 해당 판교신도시 지역 시의원은 석고대죄하라”면서 오히려 본 조례개정안 부결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