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저작권법 위반 웹하드사이트 운영자 등 피의자 검거

2013-08-01     신용섭 기자

성남중원경찰서는 웹하드사이트 법인을 다른사람을 내새워 설립한 후 형식적인 필터링 설정 및 모니터링으로 헤비업로더로 하여금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실제 사이트 운영자 김 모씨(27세, 남)와 저작권과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한 서 모씨(45세, 남) 등 헤비업로더 27명을 검거,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김 모씨는 타인 명의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을 설립,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올려도 따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도록 해 방대한 양의 저작권관련 컨텐츠와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해 2억원 상당 부당 이익을 취득했으며, 함께 검거 된 서 모씨는 동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과 저작권 관련 컨텐츠를 올림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26명의 다른 헤비업로더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김씨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판매자 등록을 마친 회원들이 저작권 관련 컨텐츠 및 음란물을 업로드 해 놓으면, 핸드폰 소액결제나 온라인 입금 등 포인트를 충전받은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의 환전 요구 시에는 쌓인 마일리지의 1/2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운영자인 김 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회사들과 제휴하면 수익금을 저작권 회사들과 배분하게 돼 수익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저작권 회사들과 제휴하지 않고 마치 제휴를 맺어 합법적인 것처럼 표기하는 수법으로, 인기 TV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