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안 심의통과

2012-11-13     변상진 기자

안양,군포,의왕시가 함께 학교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군포시에 의하면 지난 12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예정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례 안에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원조성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조직 구성 및 지도․감독 방안, 센터 소재지(정관 표기)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우수 식재료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주 군포시장과 의왕․안양시장 그리고 각 지역 교육장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해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