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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등 8명 식사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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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등 8명 식사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아니다." 판단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4.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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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경기포커스신문]  성남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 위반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 방역당국이 은수미 시장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자의적이고 내로남불식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성남시가 공표한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총 3회에 걸쳐 5인 이상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시장은 1월 4일, 11일 정책전문가 그리고 수행 직원 등 총 8명, 29일은 총 7명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은수미 시장이 1월 3차례에 걸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은 “간담회 참여주체인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기관장 경호 등 수행을 위한 공적 업무수행 중인 자로서‘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방역당국의 유권 해석이 중수본의 자료나 유권 해석과 다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에 의하면,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간부 공무원 등 14명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인천시 연수구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수행’이라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해석을 받아 구청장 등 공직자의 식사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성남시민연대는 “인천시 연수구청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식사모임은 공적업무수행이 아니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수행직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에 예외’라는 주장은 방역지침에 없는 내로남불식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성남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만큼 은수미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성남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은수미 시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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