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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시행 후 도내 젖소농가 항생제 사용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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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시행 후 도내 젖소농가 항생제 사용 ‘확’ 줄었다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8.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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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시행 후 항생제 사용량 감소
경기도북부청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NRP) 시행 이후 도내 젖소사육농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은 국가시책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항생제 등의 잔류여부를 가공 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유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보증 체계에 도 검증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우유 안전성 검증망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됐으며, 정밀 검사항목은 젖소농가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항균제 57종, 항염증제 2종, 농약 9종, 구충제 2종, 곰팡이독소 1종 등 71종이다.

부패, 잔류물질 검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유는 집유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잔류물질 부적합에 따른 폐기량은 2017년 153톤, 2018년 151톤, 2019년 117톤, 2020년 108톤, 2021년(상반기) 49톤으로, 2018년 NRP검사 시범 도입 이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등의 예방적 관리정책이 성공을 거둔 결과로 보인다.

이는 시험소가 추가적으로 도내 3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신속검사 키트’를 이용한 자체 모니터링 검사에서도 증명됐다. 페니실린 등 항생제 6계열 77종에 대한 검사결과 모든 농가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소는 이처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원료우유가 감소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적합 우유의 경우 폐수로 처리돼 환경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폐기량이 감소됨에 따라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우유 등 유제품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는 대표적 국민식품”이라며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의 철저한 시행과 도 자체 모니터링 검사 확대, 젖소농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법 교육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 생산·공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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