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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태권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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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태권도장 점검 실시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8.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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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태권도장 점검 실시

[경기포커스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과 전국 체육시설 중 태권도 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예상되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태권도장 44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사항을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도장업 중 태권도장에 대하여 중점 점검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태권도장 44개소의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22시 이후 영업행위(22시~익일5시)금지, 이용인원제한, 샤워실 사용금지 등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도 연일 확진자 현황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일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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