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1 10:01 (수)
양평군, 내년 ‘양평형 생활인금’ 650원 대폭 오른 첫 1만원대 양평생활임금위원회 박현일위원장,금년비 대폭인상
상태바
양평군, 내년 ‘양평형 생활인금’ 650원 대폭 오른 첫 1만원대 양평생활임금위원회 박현일위원장,금년비 대폭인상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9.09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860원 높아,뉴딜일자리 등 350여명
양평생활임금위원회

[경기포커스신문]  양평군이 내년 ‘양평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양평형 생활임금(9천370원)보다 7%(650원) 높으며,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370원 보다는 86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양평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받는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양평군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양평군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350여명이다. 이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 4180원을 수령하게 된다.

군는 2022년 양평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 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16일 고시할 예정이다.

박현일 위원장은 “양평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민선7기 정동균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