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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과 지구계획변경은 취소,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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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과 지구계획변경은 취소, 무효다”
  • 신영철 기자
  • 승인 2021.10.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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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시행... 목적달성 어려워

[경기포커스신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변경(1)는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어 취소 및 무효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2차 지정 변경 및 1차 지구계획변경은 무효라는 소장이 주민 1,062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과 지구계획변경은 취소, 무효’라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실시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과 지구계획변경은 취소, 무효’라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실시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성남 복정2지구는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수도권 62만호)의 공공 공공지원주택 공급 계획 중 일부로 추진되었다.

이는 다른 공공택지지구와 다르게 평균 표고차 74m, 경사도 15도 이상 급경사지가 53%이고, 전체 면적중 95% 이상이 임야로 되어 잘 보존 된 산림지역(영장산)을 정부가 주택건설을 위해 개발하는 것으로, 성남시 다수 시민단체와 주변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경부, 성남시 등에 다수 민원 및 청원 등을 제기해 반대해 왔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5,000명의 청원을 접수하였고, 복정2지구내 성남시가 보유했던 시유지 매각반대를 위한 성남시의회 청원,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장 주민소환 등도 추진하면서 주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국토부와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막무가내로 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을 밀어붙였다.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전혀 관련 없는 두 지역을 묶어서 복정지구로 계획되던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복정1지구, 복정2지구로 나뉘게 되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되는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며, 3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아주 부실하게 시행되어 본래 환경평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복정2지구 내에서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와 알, 올챙이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앞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와 닮은꼴로 부실하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3차례 실시되었다고 하는 복정2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중 2번은 모두 겨울에 실시되어 맹꽁이 같은 양서, 파충류를 발견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나마 여름이였던 2018827, 28일 이틀간 실시 된 제3차 복정지구 평가는 정규 축구장 20개 크기인 645,812m2를 단 2명이 20시간 정도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고 전해졌다.

복수의 주민들에 의하면, 성남 복정2지구는 영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한다. 특히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포함하여,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소쩍새 등이 관찰되었고, 하늘다람쥐의 배설물도 관찰되었다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남복정2지구 사업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진행하는 공원녹지 사업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행정모순이라는 점이다. 30년 넘게 잘 보존된 6천여 그루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주택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열악한 녹지율을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지역의 영장산 녹지축을 훼손하여 녹지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서현동 110번지와 아울러 전국에서 생태계 보호 이슈가 있는 공공택지개발들이 이번 소송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개발 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개발 계획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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