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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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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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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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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급식 체계 변경에 따른 낙농가 몰락 위기, 질병관리등급제의 신청률 저조, 가축분뇨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급식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무 급식 품목이었던 흰 우유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2024년 폐지하고, 수입품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낙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시행한 시범 급식 사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조달업체로 낙찰되었고, 477개 농축산물 중 국내산은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올해 초 무차별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안농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의회와 경기도 간의 논의의 결과로 시작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초 시행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한 도내 산란계 농가는 총 73개로 이는 지난해 기준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266개의 27% 수준이고,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률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등급을 받은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지급하는 페널티까지 부여해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박 의원은 연간 도내에서 가축분 퇴비가 7,700톤이 나오는데 이 중 20%는 활용처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라며, 전라북도 남원시가 가축분뇨를 베트남에 수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도 다양한 활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듯 이를 생산하는 농축산인도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손 놓고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낙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시설개선 지원이 아닌 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 간의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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