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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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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원 부과
  • 경기포커스
  • 승인 2022.0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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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 도입
고양시청

[경기포커스신문]  고양시 덕양구가 2022년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4만 4천건,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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