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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행비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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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행비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3.08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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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시기로 이재명 성남시장 첫 수행비서였던 백 모 씨는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해 놓았을까?

심지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하고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며 대법관 로비를 돕겠다고까지 했다. 그 후 실제 은수미 시장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현재까지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20206월 직후인 618일 대법원의 첫 심리가 있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24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인수위원 임 씨는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에게 지사님(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했고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면서 선고일을 ‘716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5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준다.

실제로 대법원은 716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 이재명 후보는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 직후 판결문이 채 작성되기도 전에 판결의 결과와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통보한 것은 713일이므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언론에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 보도된 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대화였다고 강변했다면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정치적 중립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대법관들이 증거에 따라 엄중히 재판해야 하는 형사절차에서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법원을 출입한 사실에 대한 김만배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명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록은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되던 시기 무려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의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과 변명 그리고 어느 편을 믿을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피력했다.

이 대변인은 더나가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소부 소속도 아닌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기록을 다시 공개한다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시작된 후 첫 방문일인 202035일 이후 324일 김만배는 정영학과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일부로 그 후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사건의 주요 진행 대목에서 김만배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의 말,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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