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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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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2.05.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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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경기포커스신문]  김포시는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 외국인등록번호만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계속 병행한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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