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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상수원 수질 개선 활동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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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상수원 수질 개선 활동에 앞장서
  • 경기포커스
  • 승인 2022.05.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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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정화 식물 꽃창포 식재 및 환경 정화 활동 실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상수원 수질 개선 활동

[경기포커스신문]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는 25일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능내리 207-2 일원에 수질 정화 식물인 노랑꽃창포 400본을 식재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팔당 상수원 지킴이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조안면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이번 활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노랑꽃창포를 심어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팔당 상수원 지킴이 이대용 회장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갖고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상수원 보전과 수질 개선은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일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 침해 등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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