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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설계, 감리의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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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설계, 감리의 정확한 이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7.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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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만 설계감리사

지난 2021122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경각심과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가 된다.

김재만 설계감리사
김재만 설계감리사

그러므로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간혹 발생이 되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성을 다뤄 보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에는 설계, 감리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다.

설계, 감리는 공사 시작 전 첫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까지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도록 각종 관리 감독와 지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법적인 책임마저 갖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사가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상주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설계감리사는 일정한 간격 또는 수시로 현장을 빙문하여 공사가 정해진 설계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또는 설계의 내용이 현장시공을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발주자의 요청이나 시공자가 설계에 관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시공상, 현장의 여건에 맞춰 각 종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석을 하거나 보완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본다.

공사감리는 시공의 품질과 공법, 공정 및 공사의 안전성과 공사비 예산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시공을 지도와 관리 감독을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관점으로 바라 볼 수가 있다.

또한 공사감리 업무 중에서 특히 품질관리는 단지의 안정성과 수명은 물론 작품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공정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시공자가 부당하게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완공이 늦어져 공사의뢰자인 단지측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관한 사전예방은 물론 너무 신속한 공사 진행에만 치중한 나머지 품질 저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도 있다.

공사비 예산에 관한 감리업무도 공사 진행도에 따라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거나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공사비가 상당히 적절한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피해에 관해 사전예방 효과마저 갖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공사감리는 가급적 현장에 상주하거나 자주 방문을 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모든 과정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비용문제가 또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단지 측과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감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도 등이다. 그 이유는 설계감리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그 업체와의 밀착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정이자, 최악의 폐단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과거에 위탁관리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경기성남, 광주, 용인 일대에서 공사업체 관계자 또는 관리소장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이 두터웠음은 물론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보니, 어느새 필자에게 마저 강력한 추천 및 소개가 들어 왔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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