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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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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신영철 기자
  • 승인 2022.09.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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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의원,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발의안 제출

)한국외식업중앙회 분당지회장으로 분당구 야탑동 자선거구에서 제9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정연화 의원이 성남지역 상인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경제환경위원회)16일 오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성남시 상인회과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내용을 골자로 발의안을 설명해 관심을 받았다.

정연화 의원이 16일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발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연화 의원이 16일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발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골목형 상점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성남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맥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성남시 전통시장의 상장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안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은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단계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과 고객이 정보 이용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 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요금 감면 등이라는 근거를 토대로 현재 성남시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재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는 1시간 무료 주차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인근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은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이라면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 등의 상인과 고객에게 주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따라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는 주차 요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상권 활성화 구역에 적용하게 되면 모란 민속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3개 구역이 제외되고 상점가는 현재 지정하고 있지 않다이런 제한을 시장에서 골목형 상점가까지만 확대 적용하도록 발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례 위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위법 해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육성과 담당자는 8월 중에 한 차례 202297일 두 차례 유선 통화로 주차 요금 감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관련 부서인 교통도로국 도로과 주차지원팀 담당자의 의견 답변서를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연화 의원이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펼쳐진 경제환경위원회와 성남시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내용을 골자로 발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연화 의원이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펼쳐진 경제환경위원회와 성남시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내용을 골자로 발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면 현재 8개의 골목형 상점가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면서 세부적인 주차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주차장 운영을 맡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화 의원은 끝으로 상인회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제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여 바르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고병용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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