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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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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9.19 14:2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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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의 정확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경기포커스신문] = 이민우기자 = 지난 916() 오후 1,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김포 도시관리공사 앞에서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소속 김포시민 100여명이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풍무역세권 개발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1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1

그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풍무역세권 개발 진행 과정 중에 원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토지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은 채, 김포시가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만 들어줬다고 하는 것이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실상의 민간사업이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공익사업인데, 고작 46%만 협의가 진행이 된 상태로 무리하게 강행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해 토지소유주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계자 한 사람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방문을 할 경우에는 수용재결 대상자 여부 확인과 사유를 열람해 주겠다고 하여, 지난 831일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104명의 주민들이 경토위를 직접 방문을 하였으나, 관계자가 또 말을 바꿔 민원인들에게 열람불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이른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 온 주민들이 허탈한 마음과 불쾌감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장시간 대기를 한 결과, 늦은 오후에 결국 담당 국장이 사과를 하며 면담이 겨우 성사됐고, 저녁때나 되서야 겨우 수용재결 대상자 여부, 사유를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2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2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15천억 규모의 민, 관 합동개발 사업이다. 어찌 보면 제 2의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대상자 여부, 사유를 직접 확인한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또 다시 분노 할 수밖에 없었다.

사유지 면적의 75%중 협의율은 고작 46%, 나머지 29%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인데, 29%의 수용불가자중 104명의 확인된 내용 또한 아주 가관이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1, 시행사를 대행하는 간부가 직접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본인 또는 자녀들에게 수차례나 협의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 개발토지에 대출(근저당설정권)을 받았다고 협의결격 사유라고 하여 협의불가 56, 보상금문제로 주민대표로 활동을 한 것을 공익사업부정으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6, 토지주의 아들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상태라고 하여 협의불가 2, 보상금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보상 저평가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6, 그 외의 11명은 수용재결신청 접수대상자에 미포함 되었거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토위의 한 관계자는 풍무역세권 개발 관련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이미 접수는 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민원인들의 항의가 너무 거칠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관련하여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를 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을 건네 왔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법적, 행정적 확인절차 또한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기도 하다. 협의불가 사유로 인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들이 앞으로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그 외 묵시적으로라도 토지소유자들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상 그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011. 2. 10 대법원 선고 201077385)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3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3

한편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의 한 관계자의 주장은 이러했다. 보상대책관련 업무는 별도의 대행사가 따로 협의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유지 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한 뒤에 수용재결을 하라고 권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토지소유주 한 사람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하여 이미 재판에서 또한 토지소유주가 패소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똑같은 질의를 해 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한 답변만이 나왔다고 한다.

풍무역세권 개발에 관한 문제로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에 기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담당주무관과 팀장은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김포 도시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916일 김포 도시관리공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소속 대표자들과는 당일 별도의 면담진행을 함은 물론 현재 민원인들의 여러 궁금증에 관해서 또한 서면답변 진행 중이라는 말마저 함께 해 왔다.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4
김포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시위 4

현재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도시개발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남은 물론 구설수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함과 동시에 그 어떠한 의혹도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실규명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속 시원한 공개발표 또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 및 반론보도] 9월 19일 기사 관련

[경기포커스 이민우기자]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9일 공동주택/부동산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고, 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에 해당되어,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개발토지에 근저당설정권, 토지주의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은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압류를 해지 하기 전에는 협의불가 사항이다”를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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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경 2022-09-20 22:33:01
김포시민들 땅을 강제로 수용하도록 도와주고 특정 시행사 이익 챙겨주는 것이 김포시 당국의 입장인지.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1명, 연락 잘되는 사람들을 주소불명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명, 개발토지에 대출(근저당설정권)을 받았다고 협의결격 사유(?)라고 하여 협의불가 56명, 보상금문제로 주민대표로 활동을 한 것을 공익사업부정으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6명, 토지주의 아들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상태라고 하여 협의불가 2명, 보상금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보상 저평가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6명, 그 외의 11명은 수용재결신청 접수대상자에 미포함 되었거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이 모든 걸 모를리 없는 시에서 왜 앞장서서 문제 없다는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황재호 2022-09-20 08:19:30
대장동이 나올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남의재산을 강탈할수 있다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절대 용서하면 안되겠네요
도시관리공사 ㅇ없어지게 맞는거같습니다

정희ㄱ 2022-09-20 08:05:45
이렇게 까지 하나요? 기사를 보니 불법을 감시해야할 사람들이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의 소중한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협의 결격사유라니 경악스럽네요. 산사람도 죽은사람으로? 이정도면 대놓고 서류위조?~~ㅋ

조복환 2022-09-19 22:51:19
과연 공무원인 담당주무관이 자신의토지였다면
이런답변을할수있을까?
법보다 주먹이앞설것같다.
정신바짝차려라 국민의세금으로 월급받아먹고사는
공무원이여~~~

신상범 2022-09-19 17:54:51
공익사업이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입니까.?
공무원들은 누굴위한 공무원인가요? 도시관리공사가 대주주라면서 시행사의 하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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