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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면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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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면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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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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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면심의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 위원으로 5일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와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을 비롯해 북한 학교에 다양한 교구·교재 등 교육비품,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통한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 본 기금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 것인 만큼 남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간 교류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에 본 기금이 본래 조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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