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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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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 경기포커스
  • 승인 2022.1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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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9월 15일 개최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개최 예산은 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유 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이 있는가. 단위 사업 간 목 변경인지,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11월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양성평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IB 교육 관련해서도 진행한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으나 조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조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IB포럼 개최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게 없기에 진로, 진학 및 대학 관련 형태 예산으로 집행됐다. 포럼 개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IB는 MOU(업무협약)가 아니라 LOI(의향서)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IB 관련 내용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협정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님 명의로 체결한 의향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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