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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새해에도 효가정 및 100세 인(人) 복지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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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새해에도 효가정 및 100세 인(人) 복지 지원 지속
  • 경기포커스
  • 승인 2023.0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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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생일 축하 케이크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보탬
일산동구청

[경기포커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새해에도 효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조성을 위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효가정과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효도수당 및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가정 효도수당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에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만 100세가 되는 첫 해(달)에 생일 축하 케이크 지원 △어르신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이다.

‘효도수당 및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은 모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일산동구 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효도수당과 100세 인(人) 복지플랜 제도가 어르신들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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