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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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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2.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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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09억 원은 2월 7일까지 집행 완료
경기도청 전경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천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천600만 원 ▲고양 14억 4천400만 원 ▲성남 14억 3천400만 원 ▲부천 13억 1천600만 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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