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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열고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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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열고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9.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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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41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3건 선정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포커스신문]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15일 수원도시재단에서 ‘제2회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를 열고, 집수리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41건(신청 141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33건(신청 50건)을 선정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붕·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다.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외부 경관개선 공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이고,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8월 25일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집수리 선정·자문위원회는 건축설계, 건축시공, 에너지·기계설비, 전기·소방 전문가와 수원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자문하고, 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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