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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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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2.2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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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2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행정안전부

[경기포커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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