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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가입…시민이 다쳤을 때 생활안전보험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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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가입…시민이 다쳤을 때 생활안전보험 혜택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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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 안내문

[경기포커스신문]  양주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혜택을 확대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 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상해 의료비이다.

단,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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