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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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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적극 홍보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4.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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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적극 홍보

[경기포커스신문]  의정부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관내 4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TV에도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홍보를 송출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놨다고 차량에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또한 무보험 운행 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같은 법 제46조(벌칙)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 면제 신청 제도의 중요성도 커졌다.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시 가능하다. 면제 신청 대상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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