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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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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4.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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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5,735가구 대상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경기포커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업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73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총 6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금융 재산 공적 자료를 연계하여 진행한다.

구는 확인조사 변동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 가구에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급자 자격에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공공·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수연 덕양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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