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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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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4.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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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마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문

[경기포커스신문]  고양특례시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19~23세(2001년~2005년생)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입금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최대 2년이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5월 중에 고양시가 신청자 자격 확인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통보하고, 누림센터는 연계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반면, 본 사업은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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