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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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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 경기포커스
  • 승인 2024.04.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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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경기포커스신문]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
ㆍ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 (2024년 2월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ㆍ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범위 확대
∨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품 조회 등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이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하여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

2.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Ⅴ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됩니다.

Ⅴ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Ⅴ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Ⅴ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후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올린 정보를 이용자가 조회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데이터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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