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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건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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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건 무죄확정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3.06.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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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 존중해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27일 직무유기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긴 논란이 하나 끝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교육도, 혁신교육도 가능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교과부와 그동안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교육감은 "처음 이 사건이 있은지 만 3년 8개월 지났습니다. 첫 재판 이후 3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교사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 있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정책 개선이 골자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1일 특별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2009년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0년 3월 5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27일의 1심과 이듬해 1월 6일의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징계 시효를 앞둔 2011년 6월 16일, 도교육청은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해으며,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7월 11일 교사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요구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7월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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