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1 10:01 (수)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시설복구액 70~90% 보상
상태바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시설복구액 70~90% 보상
  • 고정자
  • 승인 2017.07.25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난안전관-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집 파손이나 침수 등의 재산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주택 완파 90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보다 많아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 풍수해보험 안내 리플릿.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